'일본도 살인' 유족 "가해자 측 사과 없었다…신상 공개 해달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백모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오전 11시30분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제정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 단계뿐만 아니라 피고인 단계에서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에 피의자 가족 측의 사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가해자 가족, 친척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살인 혐의로 수사받는 백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신 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다”며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날 오전 백씨 아버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관련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유족은 지난 4일 백씨 아버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백씨의 아버지는 범행 관련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2분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약 120㎝ 길이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40대 남성 A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한 시간 만에 집에서 긴급 체포됐다.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A씨를 스파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백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사전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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