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플랫폼 자사우대 금지…불공정 막기위해 대규모유통법 개정"

이기민 2024. 9. 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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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e커머스 플랫폼의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우대, 끼워팔기 등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e커머스 업체의 대규모유통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상대적 약자인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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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티메프 사태 방지·신생플랫폼 시장진입 보장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일정 기간 내 대금 정산 의무 부과키로

대규모 e커머스 플랫폼의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우대, 끼워팔기 등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e커머스 업체의 대규모유통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신생 플랫폼의 시장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 금지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은 하지 않지만, 과징금을 올리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상대적 약자인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주요 대형 거래 플랫폼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하기로 당정 간 논의됐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 판매대금 별도 관리비율도 100%, 40% 2개 안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규모 기준·정산 기한·별도 관리 비율 등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플랫폼 서비스의 출연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그러나 플랫폼 시장은 혁신에 따른 이점과 함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점화된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통해서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막거나 티메프 사태에서 보듯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공정위는 신속한 경쟁 질서 확립 그리고 중개 플랫폼에서의 입점 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했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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