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판결 구글…"내년 8월 처벌 결정"

전가은 2024. 9. 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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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 패소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을 내년 8월까지 결론 내기기로 해 구글의 운명에 관심이 모인다.

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미트 메흐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시장 독점 행위에 따른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5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 유지를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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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가은 기자]

법원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 패소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을 내년 8월까지 결론 내기기로 해 구글의 운명에 관심이 모인다.

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미트 메흐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시장 독점 행위에 따른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5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 유지를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처벌 방안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메흐트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3~4월에 향후 처벌 수위와 절차 등을 논의하는 심리와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법무부는 구글의 크롬(웹 브라우저)이나 안드로이드(모바일 운영체제)처럼 검색 사업을 완전히 분사하는 방안을 제의하는 데 무게를 두는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와 법원이 판단하는 구글의 처벌 수위에 따라 향후 기업 매출 실적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광고 상품은 구글의 주요한 매출 창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글의 검색 사업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AI 기술을 앞세운 경쟁자에 검색시장 점유율 일부를 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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