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운용사와 짜고 PF펀드 '꼼수' 매각"

전영주 2024. 9. 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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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부실채권 'OEM펀드' 설정·운영 적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이른바 '꼼수매각'이 일어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위법·부당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유사한 사례를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A저축은행 및 B자산운용사 대상 수시검사 결과 PF 대출채권 매각에서 편법 행위가 확인됐다. A저축은행은 지난 6월 B자산운용의 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고, 계열사를 포함하면 투자금액은 총 1945억원으로 펀드설정액의 90.9%에 달한다. 이후 부실채권 대출원금(1081억원)에 11.7%의 할인율을 적용한 955억원으로 부실 사업장을 매각했다. 이는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A저축은행은 매각이익 64억원을 인식했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매각이익은 151억원까지 늘어난다.

A저축은행은 2달 뒤인 지난달에도 B자산운용의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매각했다. 당시 A저축은행은 585억원(계열사 포함 1017억원·49.5%)을 투자했고 그외 저축은행 4곳도 투자에 참여했다. 이후 원금 715억원에 할인율 9.7%를 적용한 646억원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했고, 매각이익으로 65억원(계열사 포함 79억원)을 인식했다. 그외 저축은행 4곳 중 3곳도 5억~25억원의 매각이익을 인식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저축은행 업계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매겼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별 펀드투자 비율이 PF 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도 짚었다. 선순위 외부투자자를 제외하면 A저축은행이 1차 펀드에서 투자한 액수는 908억원으로 46.7%를 차지했고, 펀드에 매각한 부실채권은 955억원으로 역시 46.7%였다. 2차 펀드에서도 투자와 매각 비중은 모두 33.3%(585억원·646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A저축은행이 자사가 투자한 펀드에 PF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매각이익을 인식하며 부실을 이연했다고 지적했다. 펀드매각 시 PF 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됐지만 사실상 PF 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저축은행은 매각이익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129억원 환입하는 등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했고, 연체율도 약 2.6%포인트 양호하게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B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인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를 설정·운영했다고 금감원은 꼬집었다.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할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했고, 별도 실사 절차 없이 최대 4년 전인 대출취급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사용한 탓에 부실채권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OEM 펀드란 금융사 등 펀드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요청해 만드는 펀드를 말한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환입분에 대해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편법 매각에 따른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예정이다. B자산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저축은행 업계에선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가 부실채권 정리 목적이 아닌 저축은행의 일시적 파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펀드에 출자한 일부 저축은행이 투자금 수준에 맞춰 자신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각했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사모펀드(PEF) 조성을 통한 부실이연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부실채권 매각이 많았던 A저축은행과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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