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은폐된 또 다른 ‘형제복지원’…진화위, 진실 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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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 경기 성혜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화위는 조사를 통해 충남 천성원에서 사망한 수용자의 시체 수백 구가 모 의과대학에 교부된 것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된 신규 입소자가 정신병동에 분류 수용돼 약물 처방을 받기 전까지 독방에 격리해 수용한 것, 임신 상태로 입소한 여성이 시설에서 출산한 경우 해외입양 목적으로 입양 알선기관으로 전원 조치 된 것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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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 경기 성혜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9일 진화위는 제86차 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정부 시책에 의해 운영된 성인부랑인수용시설에서 강제 수용, 회전문 입소, 폭행 및 가혹행위, 독방 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번에 신청한 13명에 대해 공문서 및 수용자 신상기록 카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피해자로 판단했다. 진화위는 조사를 통해 충남 천성원에서 사망한 수용자의 시체 수백 구가 모 의과대학에 교부된 것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된 신규 입소자가 정신병동에 분류 수용돼 약물 처방을 받기 전까지 독방에 격리해 수용한 것, 임신 상태로 입소한 여성이 시설에서 출산한 경우 해외입양 목적으로 입양 알선기관으로 전원 조치 된 것 등을 확인했다.
진화위는 국가에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 시설 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책 마련, 지속적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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