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반복되는 ‘발망치’ 공해…추석 연휴 층간소음 상담 22% 증가

천권필 2024. 9.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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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미지. 중앙포토

가족·친지 등이 모이는 추석 연휴에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전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되는 전화상담 건수를 집계한 결과, 연휴 이전보다 연휴 이후 상담 건수가 22% 이상 증가했다.

추석 연휴 이전 일주일은 평균 148건의 전화 상담이 이뤄졌지만, 연휴 이후 일주일 동안에는 평균 180건으로 상담 건수가 늘었다.

특히 연휴에는 아파트 관리소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상담실은 휴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 간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명절마다 반복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관리 사무소 측에서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주의 사항을 반복해서 방송해야 한다”며 “방문하는 가족·친지들에게도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등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생활수칙으로는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 등이 있다.


아파트에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배포


환경부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역에서 ‘이웃사이(2642) 층간소음 예방 홍보 운동(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배포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위해 이웃사이센터 누리집(floor.noiseinfo.or.kr)에서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민원 상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사 동반 상담을 운영하고, 민원인 편의를 고려한 야간·직장 인근 방문 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민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 서비스도 시작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추석 명절에는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없는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웃 간에 배려하는 생활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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