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위한 살인" 일본도 가해자父의 막말, 결국 고소 당했다

김은빈 2024. 9. 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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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모씨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아버지가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가 유족에게 고소를 당했다.

8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 유가족은 지난 4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백모씨의 아버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백씨의 아버지는 범행 관련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 (살인을) 했다",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라면 국가가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건강한 청년이 왜 자신을 희생하고 살인했을까.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함이었다"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약 102㎝ 길이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A씨(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지난해 10월쯤부터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된 백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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