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회서비스지원센터 10월 개관…'돌봄 상담 콜센터' 운영
직접 서비스 제공→민간 지원·육성
중증·고난도 대상 돌봄 강화…돌봄
종사자 추가수당 등 처우개선 대책
폐원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대신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내달 개관한다. 서울시는 정보를 찾지 못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 콜센터를 운영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9일 발표했다.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서사원 조례가 폐지된 뒤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수립됐다. 서울시는 서사원이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고난도 이용자·취약 시간대 돌봄 등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용자 편의보다는 종사자 중심의 기관 운영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민간 지원·육성 초점
시는 새로운 공공 돌봄의 역할을 할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다음 달부터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접 서비스 제공 위주로 운영되던 서사원과 달리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 질이 불균형하지 않도록 품질관리 및 자문·교육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도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120다산콜로 전화 후 특정 번호를 누르면 상담원에게 연결되고, 상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보·기관을 안내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이나 전화 기피 이용자를 위한 카카오톡 상담센터도 운영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어르신·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돌봄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돌봄 통합상담창구로서, 연령·건강상태·주보호자·거주환경 등 이용자 특성에 맞으며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까지 연계한다.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과 관내 복지관 등 전문 조직을 활용하는 '민간형' 등 총 4개소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고난도·중증 어르신 돌봄 추가지원
서울시는 소득이 적은 고난도·중증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게 발생하기 쉬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와상, 중증 치매, 큰 체구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기피 현상을 막는다. 요양보호사 1명이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은 시가 추가 인력 인건비를 하루 4시간까지 지원해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홀로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사지마비,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도 내년부터 4곳을 지정·운영한다. 통상 15~30일이 소요되는 고난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연계 시간을 최대 1주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정기관은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도 '고난도 돌봄수당'을 매달 30만원 추가 지급한다.
등·하교, 방과후 프로그램 등 월 90시간 이하 단시간 이동지원이 필요한 8~19세 학령기 장애아동 활동지원사도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SOS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도 20만원 오른 180만원으로 늘리고, 5개 서비스별 상한도 폐지한다.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지속가능' 목표
돌봄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 강화, 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도 내놨다. 먼저 방문 요양보호사가 2인1조가 필요한 고난도·중증 대상자를 혼자 돌보게 될 경우 시간당 추가수당 5000원을 지급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에는 연 30만원의 복지포인트도 제공한다.
업무 강도를 낮추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로봇 등도 지원한다.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을 좋은돌봄인증기관에 50대, 전문활동지원기관에 8대 시범 도입한다. 치매어르신 대상 스마트 인지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감정·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돌봄종사자를 위해 법률 상담을 포함한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권리찾기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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