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셀 제조사와 원료도 공개한다
이르면 11월부터 전기차의 배터리셀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정보도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 화재의 안전관리 대책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만 공개되지만 앞으로는 배터리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에 대한 정보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해당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될 것"이라며 "시기는 법령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11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 배터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형태, 주요원료)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키로 했다. 현재는 정기검사 때 고전압 절연 항목만 살펴보지만 앞으로는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까지 범위를 넓혀서 검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진행한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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