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청첩장 들고 우리은행 가면…집 있어도 대출

정진용 2024. 9. 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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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예비 신혼부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예외규정을 만들어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유주택자여서 주담대는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하거나 발령이 났을 때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할 때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때 △이혼 소송 중일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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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예비 신혼부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예외규정을 만들어 허용키로 했다. 세대 구성원 중 단 1명이라도 1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경우 주담대와 전세 대출을 모두 차단하면서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보완책이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를 선별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려 할 때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또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은 케이스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유주택자여서 주담대는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하거나 발령이 났을 때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할 때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때 △이혼 소송 중일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등이다.

우리은행 측은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효율화를 이날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자금 취급은 중단하기로 했다. 또 주담대 만기는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입주자금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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