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45%, 그린워싱 인식 및 대응 '크게 미흡'

박정윤 2024. 9. 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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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행위를 의미한다.

기업들의 그린워싱 대응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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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내기업 100개 조사...그린워싱 모름(45%), 전담부서와 인력 없음(61%)

[한국경제TV 박정윤 선임기자]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행위를 의미한다. 기업 그린워싱 적발시 연 매출액 4%를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내기업 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해 '잘 몰랐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기업들의 그린워싱 대응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전담부서 부재' ‘경영진의 인식 부족 등으로 조사됐다.

국내 그린워싱에 관한 규정으로는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에 대해 '둘 다 모른다'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아 기업들의 그린워싱 규정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10곳중 9곳은 이 두개의 규정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책과제로는 '상세 가이드라인 지침 제공’(65%)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검증절차 및 비용 지원, 기업 대응체계 구축 지원, 전문기관 진단 컨설팅 지원 순이었다.
박정윤선임기자 j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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