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채워 달라" 요청 무시…동영상 촬영하자 멱살 잡은 견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던 중 이에 항의한 시민을 폭행한 4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반려견과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다른 견주 20대 B씨를 마주쳤다.
A씨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닌 탓에 B씨의 반려견과 싸울 뻔 하자 B씨는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목줄 없이 반려견과 한강공원 산책…다른 반려견과 싸울 뻔해
상대 견주가 "목줄 채워 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촬영하자 손 잡으며 제지
폭행 아니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 "유형력의 행사, 신체적 고통 주는 물리력 작용 의미"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던 중 이에 항의한 시민을 폭행한 4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반려견과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다른 견주 20대 B씨를 마주쳤다. A씨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닌 탓에 B씨의 반려견과 싸울 뻔 하자 B씨는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요청을 무시하자 B씨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A씨는 촬영을 제지하며 B씨의 손을 잡았다. B씨는 "잡는 것은 폭행"이라고 경고했고,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견주가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하면 처음엔 20만 원, 2차 위반 땐 30만 원, 3차 때 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반성문 제출해 보석 가능성↑…집행유예 가늠하는 잣대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498]
- "기소 가능성 높은 김혜경…'핍박 받는 이미지'로 여론전 펼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97]
- "문다혜, 모든 진술 거부할 듯…검찰이 뇌물죄 공범 판단하면 피의자 전환 가능성" [법조계에 물
- "1심서 징역 1년 유아인…항소심도 실형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95]
- "가해자에 감사? 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친모, 자격 없어…증언 감형요인 안 될 것" [법조계에 물
- "이재명 구하기용" 공세에…민주당, '김건희 특검' 추동력도 떨어지나
- 한동훈 "유죄판결 계속될 이재명…'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단 자해행위"
- "'신의 사제' 비유 앞에선 '차은우보다 이재명'도 애교였구나"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김도영 4타점’ 류중일호, 프리미어12 아쉬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