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만 1929개…후기 작가 '검은 부엉이' 잡고 보니

손성배, 심정보 2024. 9. 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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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과정을 촬영해 불법 광고 사이트 등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온라인에서 ‘검은 부엉이’라는 활동명으로 유명했던 이 남성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에 후기와 영상을 올려 업소를 홍보하고 대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분당 등 수도권에서 성매매업소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후기 댓글과 움직이는 사진(GIF·움짤) 등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댓글과 영상을 올릴 때마다 10만~4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댓글과 움직이는 사진(GIF·움짤)으로 후기를 게시하고 10만~40만원 또는 무료 이용권을 받은 혐의로 닉네임 '검은부엉이'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카메라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27대, 조명 등을 이용해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카메라와 관련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A씨 컴퓨터에서 5TB에 달하는 1929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됐다고 한다. A씨는 ‘후기 집필 원본’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안마(불법 안마방), 휴게텔 등 하위 폴더를 두고 후기와 사진·영상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대한 불법 자료로 A씨는 지식정보 사이트인 나무위키(namuwiki)에 성매매 사이트와 관련된 인물로도 등재되기도 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성매매 업소 여성들은 영상 촬영과 광고 사이트 게시엔 동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지인들에게도 해당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도 받게 됐다. 유포한 영상은 10여 건으로 조사됐다.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댓글과 사진으로 후기를 게시하고 10만~40만원 또는 무료 이용권을 받은 혐의로 붙잡힌 닉네임 '검은부엉이'의 PC에 폴더 별로 저장돼있는 성매매 여성과의 영상 촬영물.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업소 단속 도중 업주로부터 “성매매 후기 전문 작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검은 부엉이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수법으로 업소 광고를 대행한 업자들까지 추가로 검거했다. 지난달 초까지 A씨를 포함해 후기 작가 6명, 광고 대행업자 2명,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성 구매 피의자 4명 등 총 20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2억 5000만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전문 후기 작가와 성매매 업주, 성 구매자에 이르기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성매매 산업 전반의 피의자를 검거해 불법 수익금을 환수했다”며 “성관계 동영상 원본도 모두 압수해 자칫 영상이 유포돼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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