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보완해야"

선대식 2024. 9. 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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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출근길 '김건희 불기소' 수사심의위에 입장...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형사처벌대상은 아냐"

[선대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미비한 청탁금지법을 보완·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9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 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론을 둘러싼 질문에 답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론을 두고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 반쪽 회의에 깜깜이 결론... "김건희 명품백 모든 혐의 불기소" https://omn.kr/2a3gi).

이 총장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결론은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 과정과 절차를 두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전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임기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는 12일로 예정돼있고, 이 총장의 임기는 15일에 끝난다.

다음은 취재진과 이원석 총장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 지난주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를 권고했다. 어떻게 보셨나?

"수사심의위는 외부의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다. 수사심의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때의 수사심의위도 그렇고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서도 미리 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사심의위의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다."

- 수사심의위 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신속수사를 지시해서 넉 달 만에 종결 수순이다. 전반적인 결론과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 사건 수사 처리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해 있지 않다. 오히려 국민들과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여러분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기대에 수사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못 미친 점이 있다면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

-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남아 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총장도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인데, 입장이 있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2심) 판결이 이번 주중에 예정돼있다.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건 처리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임기는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도 그렇고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 질문이 있었지만 제가 총장으로서 일하면서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수사대상자의 지위나 신분이나 또 사건과 관련된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

-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앞서 수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파악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다. 사건의 최종적인 처분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의 공정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절차나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 검찰 내외부에서 수사심의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다.

"검찰은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다 활용해서 썼다. 수사심의위의 구성, 운영, 진행상황,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에 어떤 분이 선정되고 누가 진행하고 참여했는지 알지 못하고 일체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수사심의위에서 누굴 불러서 물어볼지 어떤 자료 요구할지도 모두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만 했다. 그게 규정에 합당한 것이고 공정한 것이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실 수 있겠지만 서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더는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차제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청탁금지법)을 정확히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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