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신용보증기금, 회생기업 자금지원 업무협약

곽민재 2024. 9. 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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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일 신용보증기금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그동안 회생절차를 무사히 종결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신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며 "신용보증기금의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사업을 통해 채무자들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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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일 신용보증기금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왼쪽)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회생법원]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종결한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 운전자금 대출 등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충족 시 사전승인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 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이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 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그동안 회생절차를 무사히 종결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신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며 “신용보증기금의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사업을 통해 채무자들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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