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세워둔 유모차에 불…경찰 방화 여부 수사
김은빈 2024. 9. 9. 09:38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 세워둔 유모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분쯤 남동구 서창동 15층짜리 아파트 3층 복도에 있던 유모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복도와 유모차가 불에 타는 등 97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화전을 활용해 자체 진화에 나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복도에 있던 유모차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방화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직 용의자는 특정하지 못했다"며 "신속히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몸무게 100㎏, 섭외는 뚝" 송일국 8년 백수생활 그 뒤 | 중앙일보
- 황재균 포착된 술집, 헌팅포차였다…'지연과 이혼설' 재점화 | 중앙일보
- 김정일 죽자 "원수도 문상"…남한 스파이는 35만원 부조했다 | 중앙일보
- 2억 신차를 "7000만원에 샀다"…연두색 번호판 피하려 이런 꼼수 | 중앙일보
- 전세계 깜짝…먹방하다 90㎏ 쪄 산소호흡기 차던 유튜버 근황 | 중앙일보
- "살려줘" 베트남서 폭행 당한 韓유튜버…귀국 후 응급실 뺑뺑이 | 중앙일보
- 이혼 소송서류 은행에 내야, 별거할 집 전세대출 된다 [요지경 대출정책] | 중앙일보
- [단독] "대화창에 하트"…용산 뒤집은 4급 공무원 불륜 사건 | 중앙일보
- 목 상처 보고 "어제 격렬했냐"…직장인 5명 중 1명 '성희롱 경험' | 중앙일보
- 이병헌·김태희도 몸 담갔다…'남녀 혼탕' 온천 이용법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