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여사 부적절 처신, 범죄 인정 안된다는 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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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데 대해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른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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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데 대해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른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률상 미비한 점을 정확하게 보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분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심위 폐지 주장을 두고 “지금도 수심위에 어떤 분이 선정됐고, 누가 참여했는지 알지 못하고 일절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게 규정에 합당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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