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김건희 명품백' 끝나지 않았다
[이충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 이정민 |
명품백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는 물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권력 비리 사건은 관련자 진술 외에 물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품백 사건은 온 국민이 본대로 김 여사가 디올백을 건네받는 동영상이 존재하고, 이를 건넨 최재영 목사의 진술과 실물도 남아 있습니다. 최 목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과 처리 과정도 모두 공개됐습니다.
의혹을 입증할 단서가 충분한 상황에서 관건은 법리 적용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디올백이 직무와 무관한 선물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업무는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수사 기관의 의지와 법리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의혹 규명 방법은 특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5일 김 여사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외에 여당 공천 관여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인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여당의 이탈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재의결 시점은 윤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지난 때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쪽에서 재의결에 필요한 8표가 특검 찬성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에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돼 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최근 국회에서 "먼저 검찰에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국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시점은 예상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수사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 상 일선 지검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고소·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검 검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검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지검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라고 돌려보내거나 직접 수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론 추이입니다. 한동훈 체제에서 특검 찬성 이탈표가 나오려면 윤 대통령의 권력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김 여사 관련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 민심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검찰로서도 정권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면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한 재수사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초기에 당시 검찰은 뒷짐을 지고 있다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명품백 의혹이 김 여사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건 시간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터무니 없는 법 적용과 굴욕적인 출장 조사 등 외관의 공정성이나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너무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설혹 차기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 상식을 우롱한 권력의 행태는 언젠가 반드시 심판 받는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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