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주내 무혐의 종결 유력…수사 핵심 장면 넷
검찰이 약 4개월 간의 수사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 내용을 종합해 조만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냈다. 지난 6일엔 수심위 역시 만장일치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권고안을 도출했다.
처분 시점은 이번주 초가 유력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 개최를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부의심의위원회가 9일로 예정돼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절차가 끝나고 사건 처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이 무혐의로 사건을 매듭지을 경우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 이후 약 9개월 간 이어진 명품백 사건 수사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①전담수사팀 구성… ‘7초 침묵’ 인사 패싱도
하지만 불과 11일 뒤인 5월 1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중앙지검장과 1·4차장이 동시에 교체되는 ‘깜짝 인사’가 단행됐다. 이원석 총장은 인사 이튿날 출근길에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는”이라고 입을 뗀 후 7초간 침묵했다. ‘검찰총장 패싱’에 대해 항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총장은 이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②비공개 제3장소 조사에 ‘진상파악’ 지시도
특히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 조사가 시작하고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사후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없는 주가조작 사건을 먼저 조사한 것이어서 사전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총장은 이튿날 “’법불아귀’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다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직접 사과하고 진상파악이 유야무야되면서 ‘대검찰청-중앙지검’ 갈등은 일단락됐다.
③“논란 매듭지어야” 이원석의 수심위 직권 소집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알선수재·뇌물수수·직권남용·증거인멸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여사 측 브리핑 외에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심의 과정에서 '수사 계속'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이런저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준으로, 결론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④13일 이원석 퇴임식…주중 무혐의 처분 전망
다만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처분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비공개로 부의심의위를 열고 수심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김 여사와 최 목사가 대항범 관계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사건을 같이 처분한다”고 말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이번주 분수령
「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이번주 변곡점을 맞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 이준동)는 12일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의 2심 선고 결과를 본 뒤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선고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손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주가 조작 사실은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동정범은 아니어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취지다. 김 여사의 계좌도 주가조작에 사용된 만큼 손씨의 방조 혐의 유무죄 판단이 김 여사 사건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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