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울산역세권 사업부지, 토지거래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북구 창평동 일원(0.8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산시는 북구 창평동 일원(0.8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의료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세권개발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광역 신성장거점으로 조성된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사단체 “2025학년 의대증원 백지화” vs 정부 “조정 불가능”
- [천광암 칼럼]반환점 도는 尹… 부진한 성적표, 험난한 하산길
- [사설]의대 증원, 자고 나면 정부 말이 바뀌는데 어찌하자는 건지
- 李 “文가족 수사는 정치탄압”…文 “재집권위해 지지층 넓혀야”
- 해리스 ‘싸움닭 전략’ vs 트럼프 ‘평정심 변수’…美대선 첫 TV토론 관전 포인트
- 北, 또 쓰레기 풍선 살포… 닷새 연속 띄워
- 우크라 쇳물 투하 vs 러 전쟁 포로 처형…막장전 치닫는 전쟁
- [사설]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증가… 지금도 펑펑 쓰고 남는데
- ‘최강 폭격기’ B-2 스피릿, 호주 배치[청계천 옆 사진관]
- “천석꾼 가세 기울었어도, 독립운동 아버지 원망은 이제 안 해요”[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