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인력 양성비 세 감면 높은 수준, 엄격 관리 필요”

이의재 2024. 9. 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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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개발(R&D)과 인력 관련 투자를 지원하는 세액공제 제도 규모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세제 혜택이 세계 주요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우대 기술의 범위가 급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R&D나 인력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법인·소득세액에서 공제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돕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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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세액공제’ 보고서
제도 개선·일몰 연장 등 방안 건의


기업 연구개발(R&D)과 인력 관련 투자를 지원하는 세액공제 제도 규모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세제 혜택이 세계 주요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우대 기술의 범위가 급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연은 이번 심층평가에서 일몰 연장 의견과 함께 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R&D나 인력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법인·소득세액에서 공제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돕도록 하는 제도다. 가장 공제율이 높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중소기업은 50%, 여타 중견·대기업은 40%에 달하는 공제율이 적용된다.

보고서는 제도 자체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일몰 연장을 건의했다. 하지만 급증하는 조세지출 규모와 특례 범위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세액공제로 인한 감면액은 2022년 3조7201억원에서 지난해 4조6302억원으로 증가했다. 일반 분야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우대 기술’ 범위가 확대된 때문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은 2017년 11개 분야 157개 기술에서 올해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장됐다. 보고서는 “우대 기술의 범위를 관리하지 않으면 조세지출 규모가 예기치 못하게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세제지원 혜택 수준이 이미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해외 공제율 수준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일반 분야 공제율과 유사하고, 우대 기술 공제율에 비해서는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처럼 ‘지원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에 대해선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은 우리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및 경제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는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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