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에 국고반납도 않고 재출마…‘곽노현 방지법’까지 거론

오현석 2024. 9. 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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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치러지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교육감 선거제 개편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중도 사퇴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당선무효형(징역 1년)을 받은 곽노현(사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고에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 비용 3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재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후보매수죄’로 당선 무효가 되고도, 30억원의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은 후보가 출마선언을 버젓이 하고 있다”며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지방자치교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후보자가 교육감 선거에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말했다.

여권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교육감의 무(無)당적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치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단일화 다툼만 커지고 있다”며 “정당 지원을 받지 못해 교육감 후보자가 개인 돈 수억원을 쓰고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뒷돈을 받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만 1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보수)·곽노현(진보)·문용린(보수)·조희연(진보) 전 교육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택·곽노현·문용린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유죄를 받았고, 조 전 교육감은 선거캠프 공동본부장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유죄가 선고됐다.

여당이 교육감 직선제 개편에 주력하는 건 정당 추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화, 보수 분열’이 반복돼서다. 2022년 6·1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은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과의 단일화에 성공해 38.1%만 얻고도 당선됐다. 보수 후보들이 총 58.59%를 득표했으나 2위 조전혁(23.49%), 3위 박선영(23.1%) 후보로 양분됐다. 조 전 교육감이 39.08%를 얻어 처음 당선된 2016년도 마찬가지였다. 보수는 문용린(30.67%)·고승덕(24.25%) 후보로 쪼개졌다. 여권 관계자는 “시민단체로 조직돼 있고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는 진보는 어떻게든 똘똘 뭉쳐 이기는데, 보수는 애당초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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