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에 결국… 아내가 진정서 제출

이호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lhj0756@naver.com) 2024. 9. 8. 21: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로 파견 근무를 나온 4급 공무원들이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씨와 여성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A씨의 아내 C씨가 진정서를 냈다. C씨는 이들의 직위 해제·철저한 조사·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다른 정부 부처 소속으로 각각 2022년 4월, 2023년 7월 대통령실로 파견돼 일해왔으며, A씨는 진정 제기 직전 3급으로 승진했고 B씨는 지난 6월 소속 부처로 복귀했다.

C씨는 진정서를 통해 이들이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고, 퇴근 후 호텔에 가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으며,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호텔 방문을 위해 외출한 뒤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A씨 휴대전화 화면 대화창에 뜬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고 부정행위를 처음 의심했다. C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재판부에 이들이 최소 14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호텔·모텔을 이용한 내역과 A씨 승용차 등에서 발견된 파우치 사진, 각종 성인용품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B씨가 C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소속 부처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각 부처에선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