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前 여자친구 성폭행’ 무혐의 처분…경찰 “증거 불충분”

권민지 2024. 9. 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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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농구선수 허웅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웅도 지난 6월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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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농구선수 허웅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전에 허웅와 교제하던 A씨는 지난 7월 허웅을 고소했다. 2021년 5월 중순 허웅과의 언쟁 중 폭행을 당해 치아(라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웅도 지난 6월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며 협박, 허웅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A씨를 지난달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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