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前 여자친구 성폭행’ 무혐의 처분…경찰 “증거 불충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농구선수 허웅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웅도 지난 6월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농구선수 허웅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전에 허웅와 교제하던 A씨는 지난 7월 허웅을 고소했다. 2021년 5월 중순 허웅과의 언쟁 중 폭행을 당해 치아(라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웅도 지난 6월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며 협박, 허웅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A씨를 지난달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시 시작하는데… 의료계 “2025학년도 원점논의하자”
- 모두가 놀란 ‘공포의 백색’…뜨거운 지구, 산호초의 종말
- “더 큰 스테이크, 더 나은 침대”… 日자위대 모집 근황
- 이재명-문재인 만난다… 검찰수사 속 ‘대동단결’ 움직임
- “그저 ‘착한 사람’…각박한 세상서 널 생각해” [기억저장소]
- “대신 자수하면 2천 줄게”… 유혹에 20대 철창신세
- 말기암에도 새벽 배달 뛴 50대…‘만취’ 포르쉐에 참변
- 불 난 2층에 갇힌 아이…“아저씨들만 믿고 뛰어!” [아살세]
- “직업도 꿈도 포기하겠다”… 만취운전 사고 DJ 선처 호소
- 유명 피아니스트, ‘마사지업소 성매매 혐의’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