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훔친 간호사, 수돗물 주사해 환자들 죽였다

이지희 2024. 9. 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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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수돗물을 주사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지난 7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메드포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다니 마리 스코필드가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스코필드는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환자에게는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을 주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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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수돗물을 주사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지난 7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메드포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다니 마리 스코필드가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스코필드는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환자에게는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을 주사한 혐의를 받는다.

스코필드의 혐의는 해당 병원 관계자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인성 질환(물이 병균을 옮겨 발병하는 전염병)과 관련된 박테리아에 감염돼 병세가 악화하거나 사망한 환자들이 급증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모든 사례가 중환자실 환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환자가 감염된 규제 약물의 오용 등 조사를 벌이다 스코필드의 혐의점을 발견했다.

생존 환자 9명과 사망한 환자 9명의 유족들은 스코필드가 근무하던 병원에 3억300만달러(한화 약 4058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병원이 약물 투여 절차를 감시하지 않고 직원이 약물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의료비, 소득 손실, 사망자 및 유족들의 고통에 대해 각각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코필드가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스코필드는 지난해 7월 병원을 그만뒀으며, 현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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