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연인 성폭력 사건 증거 불충분…경찰, 무혐의 처분
정시내 2024. 9. 8. 19:51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허웅 측은 A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경찰은 해당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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