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 안해"

전진영 2024. 9.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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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 대한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8일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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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 대한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8일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으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 사고 부담이나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복지부는 이에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파견 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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