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진찰료 3000원 추가, 환자 부담은 그대로

신성식 2024. 9. 8. 17: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2차 병원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추석 연휴 때 의료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문을 여는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방안을 의결해 추석 연휴 기간(14~18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공휴일과 휴일 진료비를 30% 얹어주는데, 이번에는 50%로 늘린다.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고, 이들에게 보상을 늘려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진찰료만 3000원 올린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돈이 약 3000원이어서 이만큼 정액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주사 행위 등은 지금처럼 30% 가산율을 적용한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조제료가 1000원 오른다.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이 느는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환자 부담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는 종합병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보다 작은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한의원, 치과병·의원에 적용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월 2168억원을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원해 왔는데,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행하는 의료 행위 수가도 크게 올려 적용한다. 병원 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의가 중환자나 입원 환자를 진료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