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반년새 7조 몰려...정부 신생아 대출 속도조절

김원 2024. 9.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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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액이 6개월 만에 7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3분기 안에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부부 합산)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완화한다는 정부의 당초 방안도 늦춰지고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8일 김남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반년간 총 2만8641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전체 대출액은 7조2252억원이다. 이중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은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출시 초기엔 대환 용도의 대출이 70%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점차 대환보다 구매 용도로 자금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46.5%는 수도권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도 실행 건수가 전체의 31.1%(4195건)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인천(7.7%ㆍ1041건), 서울(7.7%ㆍ1033건)순이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ㆍ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ㆍ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이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 기준 완화를 예고한 3분기가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안에는 발표한 대로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상세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가운데 빠르게 소진되는 신생아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정책대출인 디딤돌ㆍ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했는데, 디딤돌 대출의 일종인 신생아특례대출은 금리 인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한 정책대출 전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나온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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