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의료사고 시 병원 부담

성윤수 2024. 9. 8.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부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일부 병원 군의관들이 복귀 요청 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군의관과 공보의 응급실 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 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집단행동 대응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지원 운영 지침에도 대체인력을 파견받는 의료기관장이 해당 인력의 구체적인 업무와 근무 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관이 사전에 응급실 업무를 듣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파견 군의관에 대한 업무 범위가 사전에 통지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중수본은 국방부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할 때 입원 및 응급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며 “인력을 파견받은 의료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복무 관리 등을 시행한다고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병원 군의관들이 복귀 요청 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징계 조치 검토를 시사한 셈이다.

다만 국방부는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했다.

한편 군의관 등 대체인력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대체인력의 과실에 의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수본에 지난 4월 제출했다”며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지난 6월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구당 2억원까지(총 보상한도 20억원) 보상이 가능하도록 계약이 완료됐으며 파견 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부담금 2000만원을 책임 부담하게 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