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은 수수료 내리는데…배달앱 “불가” 입점사 “공정위 신고”
숙박 플랫폼이 업계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받는 중개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가운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인하 논의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입점업체 측은 급격한 수수료 인상이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예고했지만, 배달 플랫폼은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식 협회장은 “최근 현장의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물가 인상까지 촉발되고 있으나, 배달앱 3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피자·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앞으로 공공배달앱·자사앱 등을 활성화해 배달 3사에 대항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곧 4번째 ‘상생협의체’를 열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3차례 열린 상생협의체에서 정부는 양측의 이견을 조율·중재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인 수수료 문제에서는 좀처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배달 플랫폼은 사업자 간 ‘출혈 경쟁’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의체 출범 직전에 배민배달(자체배달)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입점업체는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배민페이’ ‘쿠팡페이’ 등으로 이뤄지는 결제대행에 대한 수수료도 부담하고 있다. 또 광고비와 배달비 등까지 더하면 매출의 약 20%를 플랫폼에 지출하는 구조다. 일부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에 배달앱과 매장의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을 도입했지만, 배민은 ‘매장과 같은 가격’ 인증 표시를 통해 이중 가격을 사실상 막았다. 공정위는 배민의 이런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배민 측은 “9.8%의 중개이용료는 자체배달에서만 적용하고, 주문중개(가게배달)에서는 여전히 6.8%를 적용하고 있다”며 “매장과 같은 가격 인증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가게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수료를 포함해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상생협의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업계와 정부로 구성된 자율규제 기구는 약 1년간의 논의 끝에 매출 하위 입점업체에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0% 인하하는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 정부 안팎에선 숙박 플랫폼 업계의 발표 이후 배달업계에서도 수수료 인하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플랫폼에 수수료 인하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플랫폼의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만큼, 앞으로도 협의체의 자율적 논의를 조율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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