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7조원 돌파에… ‘소득 기준 완화’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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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반년 만에 7조2000억원 넘게 신청되자 소득 기준 완화(상향) 시점을 올해 말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기존 1억3000만원(부부 합산)에서 올해 3분기 중 2억원, 내년에는 2억5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계대출과 더불어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 증가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소득 기준 2억원 상향 시점을 올해 말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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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정책대출 ‘뇌관’ 지목
3분기→올해 말 연기 가능성 고조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반년 만에 7조2000억원 넘게 신청되자 소득 기준 완화(상향) 시점을 올해 말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까지 신청된 신생아 특례대출 규모는 7조2252억원(2만8541건)이었다.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신청이 5조4319억원(1만9196건)이고,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은 1조7933억원(9345건)이 접수됐다. ‘갈아타기용’ 대환대출 비중은 디딤돌 대출이 45%(2조4538억원), 버팀목 대출이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중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1%(4195건)는 경기도에 집을 샀다.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였다. 이어 인천과 서울(모두 7.7%)이 뒤를 이었다. 디딤돌 대출 규모는 인천이 2847억원, 서울이 3607억원이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입양한 무주택·1주택 가구에 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원(전세는 최대 3억원)까지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용면적 85㎡(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기존 1억3000만원(부부 합산)에서 올해 3분기 중 2억원, 내년에는 2억5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계대출과 더불어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 증가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소득 기준 2억원 상향 시점을 올해 말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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