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봉사의 원칙과 복지국가

김호세아 2024. 9. 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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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기자회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 포럼 참가기

[김호세아 기자]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이날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기념일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을 보면 '①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최대 봉사의 원칙과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 가로막힌 사회복지 노동자
 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올해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은 지난 6일 금요일 오전에 열렸다. 필자가 속한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가든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은 사회자를 포함하고서도 10명이 채 안 되는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제목은 '저연차 임금인상, 근속승진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제목에도 알 수 있듯이 모두 현장에 필요한 요구들이었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발언문은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의 발언이었다. 김흥수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이상한 내용'으로 '최대봉사의 원칙'을 이야기 했다.

지금 현행법은 제5조 '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로 되어있으며 '①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노동에 봉사의 원칙을 적용시킨 '최대봉사의 원칙'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이뤄졌으며 1998년부터 시행됐다. 20세기 말에 법으로 규율된 사회복지 노동에서의 봉사의 원칙이 지금까지 법으로 강요되어 오는 것이다.

김흥수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업무는 봉사가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노동에는 그에 걸맞은 충분한 처우와 좀 더 나은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복지노동자가 사회적 약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미래의 사회복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즉각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후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현장에 가려려고 했지만 행사장 출입도 가로막혀 얼마 간의 항의 후 발길을 돌렸다. 왜 우리가 가로막혀야 했는지 행사를 주최한 보건복지부와 행사를 주관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묻고 싶다. 사회복지의 날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가로막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느꼈다.

호텔 밖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마주쳤지만 우리는 또다시 가로막혔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회복지사로서 할 말은 외쳤다.

복지국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
 복지국가포럼 웹자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날 오후에 진행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제1차 복지국가 포럼에서는 노동조합은 나름 손님으로서 가로막히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서 가로막혔던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복지국가 포럼에서는 '내빈'으로 소개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복지국가 포럼은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 입법을 가속화하고 복지국가 정책 입법 주도세력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날 복지국가 포럼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1차 복지국가 포럼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복지국가였다.

기억에 남는 내용은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의 발제였다. 사전에 발제자료를 본 후에 노동계급이 복지국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투쟁해 나갈 수 있을 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현장에 참여했다.

윤홍식 교수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고소득 국가가 돼도 행복하지 않는 우리, 현장에서 주민들과 시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윤 교수는 구조적으로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와 자살이라는 현상과의 밀접한 연관을 이야기하면서 근본적 대안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 더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면 사회복지사들은 단순히 현장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필자 스스로도 현장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주민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현장에서 이들의 복지와 삶을 위해 일해서 만든 소소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본다면 이들이 처한 기본적인 불평등 구조는 바뀐 것 같지 않았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해 만나는 주민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게 되지만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이 가져야 할 큰 목표가 아닐까

필자는 사회복지사들이 특수한 그룹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대부분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시스템에 속한 노동계급에 속해있으면서도 한국의 복지국가의 현재를 진단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수한 그룹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조직화가 안 됐을 뿐이지 사회복지사들은 노동계급으로서 우리 스스로와 주민·시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목소리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복지계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에 대한 대안을 국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실천도 해낼 수 있다면 우리의 노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노동으로서의 가치도 지금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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