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대신 수돗물 주사한 간호사…9명 사망에 美 '발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의 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수돗물을 주사해 환자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오리건주 메드포드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다니 마리 스코필드가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스코필드는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환자들에겐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을 주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 4000억원대 손배해상 소송 제기
미국의 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수돗물을 주사해 환자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오리건주 메드포드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다니 마리 스코필드가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같은 병원 관계자가 병세가 악화하거나 사망한 환자들이 수인성 질환(물이 병균을 옮겨 발병하는 전염병)과 관련한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환자의 감염된 규제 약물 오용 등에 관해 조사하다 스코필드의 혐의점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스코필드는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환자들에겐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을 주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스코필드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신은 "병원에서의 약물 도난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유족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이 병원을 상대로 3억 300만달러(약 4058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병원이 약물 투여 절차를 감시하지 않아 직원이 약물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라며 "의료비, 소득 손실, 사망자 및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각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1일간 '빅맥'만 썩지 않았다…햄버거 회사가 답한 그 이유[햄버거 썩히기]④ - 아시아경제
- 4년간 女 5명과 결혼·동거…"드라마도 이렇게 못 써" - 아시아경제
- 라면·김밥 주문 후 동전 세더니 '주문 취소'한 모자…"대신 계산했는데 오지랖인가요?" - 아시아
- "靑 가면 죽는다 경고했는데 가겠나"…명태균 녹취파일 추가 공개한 민주당 - 아시아경제
- 이혼 전문 변호사 "율희, 양육권 소송 승산 있다" - 아시아경제
- "설거지·가사도우미로 月160만원 벌며 살아보니" 최강희 고백 눈길 - 아시아경제
- '트럼프 측근' 된 머스크, 美 대선으로 29조원 벌어 - 아시아경제
- '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내 사과 받아달라" 태도 돌변 - 아시아경제
- "짐 싸 캐나다 간다" 해리스 지지층 '캐나다 이주' 검색량 급증 - 아시아경제
- "감옥 보내고 수백만명 구하자"…北 대표부 건물에 걸린 '죄수 김정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