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대신 수돗물 주사한 간호사…9명 사망에 美 '발칵'

구나리 2024. 9.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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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수돗물을 주사해 환자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오리건주 메드포드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다니 마리 스코필드가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스코필드는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환자들에겐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을 주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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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된 마약성 진통제 빼돌리는 수법
약 4000억원대 손배해상 소송 제기

미국의 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수돗물을 주사해 환자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오리건주 메드포드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다니 마리 스코필드가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같은 병원 관계자가 병세가 악화하거나 사망한 환자들이 수인성 질환(물이 병균을 옮겨 발병하는 전염병)과 관련한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환자의 감염된 규제 약물 오용 등에 관해 조사하다 스코필드의 혐의점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스코필드는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환자들에겐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을 주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스코필드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신은 "병원에서의 약물 도난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유족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이 병원을 상대로 3억 300만달러(약 4058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병원이 약물 투여 절차를 감시하지 않아 직원이 약물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라며 "의료비, 소득 손실, 사망자 및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각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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