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광기·폭력으로 얼룩…윤창현 등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행"

남가희 2024. 9. 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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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가 지난 달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장 앞에서 사퇴 시위를 한 이들에 한 달 출입제한 처분을 통지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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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힘 고발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 참여자에 한 달 출입제한 처분
"불법시위 벌인 자들에 솜방망이 처벌…끝까지 책임 물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가 지난 달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장 앞에서 사퇴 시위를 한 이들에 한 달 출입제한 처분을 통지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위에 참여한 윤창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10명이 국회사무처로부터 한 달 출입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국회 경내는 물론 국회 밖 100미터 이내에서는 시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당시 윤창현 등의 시위로 인해 이진숙 후보자는 방호요원들의 도움으로 청문회장에 입장했다. 윤창현과 이호찬은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와 불법임을 알고서도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국회 경내는 물론 국회 밖 100미터 이내에서는 시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고의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불법이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 타령'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들 10명에 대해 형사고발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데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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