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사옥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는 한남3구역 조합 임원, 왜?
지난 9월 4일 서울 현대건설 사옥을 차량이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다. 운전자였던 60대 남성은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 재개발 조합의 임원인 것으로 밝혀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남3구역 조합원 이 모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40분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해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정문을 들이받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날 이 씨는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재개발 사업 도중 시공사를 상대로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옥을 들이받은 이 씨는 다른 사업지의 재개발 수주 과정에서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도 없이 한남3구역 정보를 활용했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3구역 인근에서 한남4구역 조합이 내년 1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준비 중인데, 여기서 현대건설이 시공권 수주를 위해 한남3구역 사업의 일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홍보했다는 주장이다.
현대건설이 활용했다는 해당 정보는 한남3구역 내 계획도로를 한남4구역 공사와 연계하면 사업 기간과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사업 기간과 사업비 감축 규모는 각각 12개월, 약 2220억원으로 알려졌다. 가구당 분담금을 약 1억9000만원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씨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한남3구역 조합의 동의가 필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한남3구역 조합에 계획도로 이용과 관련한 설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차량 돌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석되는 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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