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횡재세만 부과했다면... 전국민 25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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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대 금융지주의 연간 이자 수익이 40조 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 "횡재세만 부과하더라도, 전 국민 민생 지원금 25만 원을 당장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러한 횡재세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의료나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이를 내포하는 '기본사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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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식 기자]
▲ 김세준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이 '기본소득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
ⓒ 서창식 |
김세준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금융지주의 이자 수익은 은행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 서민들이 어려워진 생활고로 인해 늘어난 대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도 국가 위기를 이용해 번 은행권에게 횡재세를 대폭확대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에도 횡재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러한 횡재세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의료나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이를 내포하는 '기본사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공구조'라는 복지를 통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았지만, 앞으로는 기본소득과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로 통해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확대만 한다면 (재원마련이나 제도개선 등)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기본 사회는 국가가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으로 내 부담(세금)이 늘어날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횡재세를 비롯하여 토지,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과 탄소배출권 등 자연공유부, 빅데이터세 등 '공유부'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며 "(기본소득) 재원은 일반 국민들에게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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