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20대 여성, 합의금 3000만원에 벌금 700만원까지

조문규 2024. 9. 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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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0일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와 만나 부산 해운대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했다. 이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호텔 숙박 연장 요청도 거부하자 A씨는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다” 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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