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공백’ 있어도 전문의 된다… 정부, 특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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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안이 마련됐다.
특례안이 적용되면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복지부는 특례안에 대해 "수련 과정에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수련 안정성을 유지하고 적정 의료인력을 수급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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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안이 마련됐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수련특례 기준안에 적시된 대상자는 지난달까지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와 올 하반기 모집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다.
우선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 중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해준다. 레지던트의 경우 추가 수련 기간 중 3개월을 면제해준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3개월을 넘어설 경우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백 기간을 추가 수련으로 메울 수 있지만,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 해 수련을 수료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이다.
특례안이 적용되면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올해 2월 전체와 3~8월 중 3개월의 공백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2월 19일에 병원을 집단사직했다가 7월 31일에 복귀한 전공의의 경우 2월의 공백 기간 11일과 3~7월 중 3개월 공백 기간을 면제해 추가 수련 기간을 2개월로 맞춘다.
올 하반기에 신규 모집한 전공의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9월 모집에 응시해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내년 8월 31일에 수료하더라도 그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례안에 대해 “수련 과정에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수련 안정성을 유지하고 적정 의료인력을 수급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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