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권익위-검찰 무혐의로 특검 필요성 더 입증"
[윤성효 기자]
▲ 전현희 국회의원은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명품 가방 수수사건의 본질"에 대해 특강했다. |
ⓒ 윤성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국회의원이 7일 오후 경남도당에서 '명품백 수수사건의 본질'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고급 화장품, 양주 등 금품 수수에 대해 권익위와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고, 6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전 의원은 여러 과정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권익위와 검찰의 결정을 보면서 온 국민들이 허탈해한다. 대한민국에 특권 계층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관련한 주무 부처이고, 공직자 대상 강연을 많이 다녔다고 한 전 의원은 "권익위와 검찰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김건희 여사가 일반인이기에 처벌 규정이 없어 무혐의이고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으며,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가 되어 수사가 남아 있고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 예정이다"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거부권 행사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범죄다"라며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강조했다.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가 청탁하거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언급한 그는 "'누구든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권익위나 검찰이 외국인은 해당되니 않는다고 하는 말은 틀리다"라며 "이 법은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한다. 최재형 목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 전현희 국회의원은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명품 가방 수수사건의 본질"에 대해 특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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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최 목사가 청탁한 3건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 모두 중앙부처와 관련이 있는 업무다. 중앙부처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 아니냐. 모두 대통령의 직무다.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 모든 공적 업무를 다 포괄한다.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라며 "모두 보훈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다. 모두 윤 대통령 직무 맞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 무슨 해괴한 논리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법리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청탁한 경우에 그 청탁이 실현되었느냐 여부는 의미가 없다. 청탁하면 무조건 법 위반이다. 청탁 실현 유무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최 목사가 청탁한 순간 바로 법 위반이다. 이는 수많은 사례에서 입증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일반인'이라는 주장 관련해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체가 공직자가 대상이다"라며 "김건희가 공직자가 아니기에 무혐의라고 한다. 공직자 아닌 일반인의 처벌 규정이 없어 무혐의라고 하는데 그럴싸하다. 그래서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 전현희 국회의원은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명품 가방 수수사건의 본질"에 대해 특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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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공직자가 배우자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고 물품을 반환해야 한다.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면 남편인 공직자는 즉각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라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법 위반이다"라고 했다.
조사 진행·대상과 관련해 전 의원은 "권익위는 대상을 김건희만 하고 공직자인 대통령한테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본질을 비켜서 간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도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처벌 규정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말이다. 김건희가 처벌 요건이 없다면 처벌 대상인 공직자로 바로 넘어가야 하다"라며 "그래서 김건희가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김건희의 배우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두 눈을 감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관련해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였다. 이 사건에 대해 용산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무혐의가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소신으로 끊임없이 주장했다. 그런데 윗선에서 거부를 당하고 밉보인 것이다.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너무 안타깝다. 권익위에서 가장 잘나가는 엘리트 국장이었고 사명감과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사망 소식을 듣고 여러 날을 울었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본질은 대통령의 범죄이다.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다. 대통령의 법률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기를 쓰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전 의원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와 있는 자료만 갖고 판단하니까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최호림 산청군의원은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대통령기록물 보관이라고 한 사람은 국민 모두를 모독했다", "김건희가 종교인한테 그 정도로 받았다면 경제인한테는 얼마나 받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최재형 목사가 전달한 물품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기록물이 되려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 명품가방과 화장품, 양주가 보존 가치가 있느냐. 그런 주장이 황당하다"라며 "그 주장을 사실로 치더라도 물품 속에 책이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인이 된 회고록이었다. 친필 사인이 있으면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책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이는 국가기록물 훼손죄다. 국민을 모독한 거 맞다"라고 말했다.
▲ 전현희 국회의원은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명품 가방 수수사건의 본질"에 대해 특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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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회의원은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명품 가방 수수사건의 본질"에 대해 특강했고, 앞서 지방의원들이 전 의원한테 철도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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