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인데 나 몰라라”…선거비용 미반납자 출마, 이번에는 제한될까

이소연 2024. 9. 7.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정보를 공개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4월10일 서울 동작구 삼성학교급식실에 마련한 상도동제6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거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상 선거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는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정보를 공개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안은 ‘곽노현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과거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나 선거 비용을 완납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9년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다. 곽 전 교육감은 오는 10월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곽 교육감의 사례뿐만이 아니다.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율을 넘기면 선거비용을 국고로 돌려받는다. 득표율이 10~15%면 절반을, 15% 이상이면 100% 보전받는다. 이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