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사건 ‘무혐의’ 처분…2년9개월만

이소연 2024. 9. 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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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의원이 지난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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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의원이 지난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에서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의혹에 실체가 있음에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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