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사건 ‘무혐의’ 처분…2년9개월만
이소연 2024. 9. 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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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의원이 지난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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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의원이 지난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에서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의혹에 실체가 있음에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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