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신고정신 투철하면…" 아이 소변 실수하자 황당 사과문

현예슬 2024. 9.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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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자료사진. 사진 pxhere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본 아이의 부모가 남긴 사과문을 두고 논란이 됐다.

지난 6일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내 키즈카페 부모의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 실수한 아이의 아빠라고 밝히며 "키즈카페를 이용하시는 입주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자녀가 최근 키즈카페에서 소변 실수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입주민이 이를 관리사무소에 알렸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A씨에게 청소비 45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청소비 배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4일 입대의 회의에서 청소비를 배상하거나 직접 청소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이의 제기한 이유에 대해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신고한 여자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청소비를 배상하라는 문자에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아이가 소변을 한 방울 흘렸든 온 사방에 갈겼든 상관없이 키즈카페를 깨끗하게 청소 및 소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것은 마지막 문단이다. A씨는 "게시판에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소변을 보고 갔다는) 글을 올린 그분께 영화 '타짜' 대사를 보여드리고 싶다"며 "아줌마. 신고 정신이 투철하면 리승복이처럼 아가리가 찢어져요"라고 적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사과문을 쓸 거면 사과문만 써라" "마지막 줄에서 모든 것을 날린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마지막 줄이었나" "사과문이 아니라 협박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이가 바지에 실수한 건데 그걸 저런 식으로 모욕줄 거까지 있었나 싶다" "바지에 쌌다고 표현된 거 보면 청소비 45만원은 너무 크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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