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고소했다 되레 고발당한 이준석, 혐의없음 처분
현예슬 2024. 9. 7. 13:38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성 접대를 받고도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 대표와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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