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총 사준 죄…美 14세 총격범 아버지도 기소

김철웅 2024. 9. 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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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을 살해한 총격범 콜트 그레이(오른쪽)과 그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 AP=연합뉴스

미국에서 학생 2명, 교사 2명을 살해한 14세 총격범의 아버지가 총을 사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자녀의 총기 사건에서 부모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회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총격범 콜트 그레이(14)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4)는 이날 과실치사 혐의 4건, 2급 살인 혐의 2건, 아동 학대 혐의 8건으로 기소됐다. 크리스 호지 조지아주 수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콜린 그레이가 아들의 무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한 데서 사건이 시작됐다. 그의 혐의는 아들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콜린 그레이가 지난해 12월 명절 선물로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된 총을 아들에게 줬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희생자 추모가 이뤄지고 있다. AP=연합뉴스


콜트 그레이는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80㎞ 떨어진 소도시 와인더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인 AR-15를 기반으로 만든 총을 난사했다. 학생 2명과 교사 2명이 숨졌고 9명이 다쳤다.

최근 미국에선 미성년자 총격범 부모에게도 관련 혐의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에서 학생 4명을 숨지게 한 이선 크럼블리(범행 당시 15세)의 부모가 지난 4월 각각 10~15년의 징역형이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부모가 집에 총기를 방치하고 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무관심해 결국 총기 참사가 벌어졌다'는 취지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이런 부모 연좌제가 총기 사건을 막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과잉수사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브루클린 로스쿨의 신시아 고드소 교수는 "부모를 기소하는 것은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 경찰, 검찰에게 인기를 얻겠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경찰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할 방법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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