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불법촬영’ 前아이돌 멤버… 실형에 불복 ‘항소’

이수진 2024. 9. 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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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보이그룹 멤버가 징역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월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3명에 달했다.

A씨가 소속된 그룹은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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