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워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실형 선고에 항소

이누리 2024. 9. 7.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모(28)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DB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모(28)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30일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 외에도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뒤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씨가 소속된 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다.

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