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글로벌 에너지 수도' 법안 정비 나섰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2024. 9. 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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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영록 지사는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분산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100(RE100)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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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등 관련 4법 제·개정 집중
국회·정부에 직접 건의…제도 기반 마련 속도
김영록 지사, "전남 미래 먹거리 확보" 강조
전남도의 대표적인 해상풍력 단지인 신안 자은도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한 전남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강조하며,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영록 지사는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분산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100(RE100)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사업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 단지 모델을 제도화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전력 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 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전이 전남 같은 전력 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줄 것을 특별법안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김영록 지사가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고속도로 건설비의 절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송배전 시설) 또한 재정이 어려운 한전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 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와 ‘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분산 에너지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100·분산 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다. 재생에너지 100 실현과 분산 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미래산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이고,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 100에 잘 대응하는 것이 전남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100 기업이 몰려드는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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