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마저 임금 체불이라니”...5년간 무려 165억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9.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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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8월 체불액 130억원 달해
근로자 1명당 236만원꼴 못 받아
“고용부 별도 대책 필요” 목소리
임금 체불 항의 이미지. (연합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5년간 165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 165억5491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 6993명으로 한 명당 약 236만원꼴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가 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26건으로, 이 중 7건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때까지 체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억6980만원, 2021년 15억3994만원, 2022년 6억5274만원, 2023년 7억1955만원이었던 체불액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29억7288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가장 많은 체불액이 발생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와 콜센터·교통방송 운영 등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127억6029만원을 체불해 올해 체불액의 98%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 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사규를 개정하고 이사회를 여는 등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이 해를 넘겨 지급됐다”며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모두 청산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제외하더라도 올해 들어 33곳의 공공기관에서 52명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극지연구소는 1명에 대해 686만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기소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후 연이어 ‘임금 체불 척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9월 5일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할 때”라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인 8월 31일에도 첫 업무지시로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 등 총 체불액이 1조7846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부터 매년 지속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데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임금 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공공기관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상습 체불 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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