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감옥 가면 월 500만원 줄게"…허위 자수한 20대 최후

현예슬 2024. 9. 7. 08: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대포 유심을 유통하다가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자수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와 함께 범행을 벌이다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